대한민국
필수의료진에 힘을 더하다,

국가지원
의료배상책임보험

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

본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 전문의 및 전공의 선생님들의

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환자(수진자)의 손해배상청구권을 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

국가가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필수의료 전문의 고액배상 특화보험 대상자
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

  • 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 산부인과 전문의

  •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의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
    (소아외과 · 소아흉부외과 · 소아심장과 · 소아신경외과)

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대상자

필수의료 과목

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흉부외과,

신경과, 신경외과

지원 내용

고액배상특화보험 (정부지원 약 88%)

  • 인당 보험료: 1,700,000원

  • 정부지원금(약 88%): 1,500,000원

  • 본인부담금(약 12%): 200,000원

필수의료 전공의 (정부지원 약60%)

  • 인당 보험료: 420,000원

  • 정부지원금(약 60%): 250,000원

  • 본인부담금(약 40%): 170,000원

기존 보험 미가입시

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

  • 보상한도액 : 15억 원

  • 자기부담금 : 2억 원
    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
전공의 단체보험

  • 보상한도액 : 3억 원

  • 자기부담금 : 3천만 원
    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
 

*기존 보험 미가입자는 보상한도액 2억원 보험에

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상

기존 보험 가입시

전문의 고액배상특화보험 예시

  • 기존보험 보상한도 : 2억 원

  • 신규 보험 보장 : 2억 초과 ~ 15억

  • 합산 보장 :  최대 17억 원

전공의 단체보험 예시

  • 기존보험 보상한도 : 3천만 원

  • 신규 보험 보장 : 3천만 원 초과 ~ 3억 원
  • 합산 보장 : 최대  3억 3천만 원
 

*손해배상금 확정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

기존보험과의 관계 예시

왜 가입해야 할까요?

과거 진료부터 미래 리스크까지 한 번에

추가 안전장치 1

소급담보일자

추가 안전장치 2

자동보고연장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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